주거급여 신청방법

집은 있어도 월세 걱정, 수리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안정과 여유를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조건만 되면 꼭 신청해보세요!

 

 

1.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제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제출서류 스캔 및 등록


📌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이후 소득재산조사가 이뤄지며,

최종 결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2. 지급 절차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 임차료 지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집이 낡은 자가 가구에게 수선비를 현물로 지원

- 구조개선, 단열, 창호 등 리모델링 포함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생활환경 개선까지도 포괄하는 종합 주거지원 제도예요.


🏠 임차급여 (월세 지원)

- 매월 191,000원 ~ 667,000원 지급

-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짐

- 예: 1인가구 서울 거주 시 월 352,000원 수준


🔨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 지원)

-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30세 미혼 청년

- 월 170,000원 ~ 280,000원 지급 (거주지역 기준)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



4. Q&A


Q1. 꼭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도 가능하며, 계약서만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집이 오래됐는데 수리만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현물지원)가 제공됩니다.


Q3. 청년도 부모와 떨어져 살면 따로 지원되나요?


A. 네,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 명의의 계약이 있으면 별도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Q4. 월급이 20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보며, 1인 가구 기준 약 114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5. 마무리


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시대,
매달 고정 지출을 줄여줄 주거급여는 아주 현실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꼭 내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도움 받아보세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확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