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아지죠.
특히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병원 진료도 자주 필요하고 검사 항목도 많아져서 지출이 상당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혜택을 정확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신청하세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서울시 온라인 통합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편한 환경에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임신 당시 만 35세 이상 (출산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
- ✔ 외래 진료 및 검사비가 발생한 임산부
- ✔ 내국인 혹은 외국인+내국인 배우자 혼인 상태
※ 외국인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 내역을 정리해서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출산 예정이라면,
진료를 받는 즉시 영수증을 모아두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2026년 3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준비물은?
1. 임신확인서
병·의원에서 발급된 임신사실 증명서 또는 산모수첩도 가능합니다.
2. 진료비 영수증
산전 진료 및 검사 항목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을 수집해두세요. 반드시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3.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항목별 금액이 명시된 상세 내역서입니다. 필요시 병원에서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해당 시)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항목은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입니다.
- ✔ 산부인과, 내과, 외과, 피부과 등 진료과 무관
- ✔ 유산 관련 의료비도 포함 가능
❌ 제외 항목
입원료, 식비, 약제비, 제증명료, 이송료, 외국 병원 진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 다산콜센터: 02-120
- 📌 서울시 담당부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내 사업 안내 참조
행정적인 문의부터 서류 준비까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