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장려금을, 근로자는 워라밸을!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360만원(육아기 근로자 최대 연 7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청은 기업만 가능하니, 근로자라면 지금 회사에 알려주세요.
📅 신청 기간
이 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운영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부 일정과 접수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기업이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를 회사에 제안하고, 인사·총무 부서 또는 대표에게 신청을 요청하세요.
✔ 신청 절차
1️⃣ 관할 고용센터 확인
2️⃣ 기업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3️⃣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 제출
4️⃣ 승인 후 제도 실행 및 장려금 지급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하기
💳 지원 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자는 지원액이 2배이며,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연간) |
---|---|---|
재택·원격근무 |
월 4~7일: 15만원 월 8~11일: 20만원 월 12일 이상: 30만원 |
36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6~11일: 20만원 월 12일 이상: 40만원 |
480만원 |
선택근무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 1시간 이상 단축: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
🤝 기업과 근로자, 함께 얻는 혜택
이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부상조하는 구조입니다.
✔ 기업의 혜택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장려금 지급(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육아기 720만원)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우수기업 인증, 공공사업 입찰 가점 부여
-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재 유치 및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혜택
- 재택·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근무 유연성 확대
- 육아,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생활과 업무의 균형 향상
- 제도 활용 시 복귀 지원 및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
-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동시 향상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Q2.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월 활용 횟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됩니다.
Q3. 육아기 근로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4. 모든 업종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 업종이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지원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네,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